6만여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가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가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을 확대했다. 산재보험 적용 SW 관련 직종은 SW엔지니어, IT프로젝트 매니저, IT컨설턴트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장시간 근로로 산재 위험이 높음에도 그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용주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서기관은 "우리 연구용역 결과 국내 SW프리랜서가 6만6천명 정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그동안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SW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수행한 'SW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SW프리랜서는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가 40.5%, 필요하다가 33.4%, 보통이 22.4%, 불필요가 3.4%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SW프리랜서 정의도 내렸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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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비롯해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정보기술(IT) 컨설턴트, 정보기술(IT) 아키텍트 등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 대부분을 일컫는다.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일정 기간(3~5년) 근로자로 경력을 쌓은 후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실정이다. 상대적 고소득 매력과 함께 조직 스트레스가 프리랜서 전향 이유로 꼽힌다.
고용부는 SW프리랜서 유형에 대해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팀을 구성해 복수의 프리랜서가 협업하기도 하고 인력공급업 성격의 소프트웨어 외부 전문 사업체에 소속돼 활동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면서 "SW 프리랜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통상 인맥을 통한 추천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발주처 역시 위험 감소를 위해 업무능력이 입증된 사람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