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 내년부터 수입 막힌다

환경부, 폐기물 로드맵 발표…석탄재·폐타이어는 2023년부터 수입 제한

디지털경제입력 :2021/01/06 12:00

내년부터 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 등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석탄재와 폐타이어는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고 시설 개선이 되는 대로 후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된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398만톤) 대비 2022년 139만톤(35%), 2025년 259만톤(65%) 감소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수입량 상위 10개 품목(384만톤)이 전체 수입량(398만톤)의 96%를 차지했다. 수입량은 폐지(146만톤, 37%), 석탄재(95만톤, 24%), 폐배터리(56만톤, 14%) 순으로 많았다.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톤), 혼합폐지(36만톤), 폐섬유(1만8천톤)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이어 2023년엔 석탄재(95만톤)와 폐타이어(24만톤) 수입이 금지된다. 석탄재의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와 폐타이어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2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혼합폐지의 수입 감축 방안을 업계와 논의한 끝에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폐지는 지난해 3월 제지업계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혼합폐지 수입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수입 금지·제한 확대 계획. 자료=환경부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톤), 분진(13만톤), 오니(8만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한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파열강도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와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충족해야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 가능하다.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톤), 폐금속(12만톤), 폐전기전자제품(4만톤)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 수입을 차단한다.

폐기물 수입량 전망. 자료=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석탄재는 국내 재활용을 촉진키 위해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 왔던 제품을 보관했다가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보관·해상운송 설비 구축비용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한다. 폐타이어는 가연성 폐기물의 소성로 보조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에 56억원을 투자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입금지·제한 로드맵 확정에 앞서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