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과학입력 :2021/01/05 12:21    수정: 2021/01/05 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 활동 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연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과 연구 활동 종사자가 증가했다”며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착용 의무화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와 착용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연구실 위험도(고‧중‧저)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다.

연구실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 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고,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연구 작업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이 신설됐다.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비 계상과 집행계획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됐다.

또한, 연구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와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 인력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 기관장 등 상위관리자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기준이 재정립되고,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기관장 등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시정명령 위반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신설 등으로 정비됐다.

■ 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이 신설됐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새해에는 연구실안전법과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