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그린뉴딜·탄소중립 등 다양한 정책환경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을 통해 친환경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환경적 가치를 소비하는 친환경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가 목표다.
환경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민간분야 녹색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판매촉진, 녹색소비 거점 활성화 등 녹색소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녹색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녹색매장을 확대 지정, 온라인 시장에서도 녹색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없는 소분판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녹색특화매장'도 적극 확산한다. 현재 8곳에 불과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해 친환경 소비자 양성, 녹색제품 생산지원, 유통 활성화 등 지역 녹색소비문화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녹색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녹색제품 인증도 확대한다. 개인위생용품·생활용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고 성인용 기저귀, 방진망 등 국민체감 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인증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녹색소비생활의 영역 확대를 위해 유통·포장, 실내청소, 여행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도 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환경성인증 취득비용·사용료를 경감하고,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성 진단과 개선사항 도출, 상담기관 연결 등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녹색소비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도 실시하고, 그린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소비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소비자 생애주기별 녹색제품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소비 아이디어 대회와 인기 캐릭터 활용 등의 각종 행사로 녹색제품에 대한 국민 인지도도 높인다.
온라인 상품을 결제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그린카드' 발급도 지난해 2천만장에서 2025년 2천500만장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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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구독 등 신(新)경제체제와 녹색제품을 연계해 녹색제품의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 녹색제품의 판로도 지원한다. 국내유망 녹색제품 생산기업이 해외 녹색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제4차 기본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국민 일상 속에서 녹색소비문화가 확산되어 민간분야 등 녹색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