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서 확인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1/01/03 12:00

올해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환경부는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분야 제도를 3일 공개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하역사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조기등록 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그동안 등록중견기업은 20만원, 중기업은 10만원, 소기업은 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받았다. 2030년까지 등록이 유예된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달부터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과 유도를 위해 연구용 제품 승인 면제, 국외 제조·수입자의 대행자 선임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과학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등에 대해선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살생물제의 승인이 면제된다.

국내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해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 물질승인의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월부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출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제출서류가 감소(47%↓)하고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50%↓)되는 등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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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턴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대상 승인절차가 새롭게 시행된다.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은 물질에 한해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정보전달이 필요한 화학물질 중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최초 제공하는 경우에만 심의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