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이곳에 신고하세요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요청 기관과 단체 지정, 내년 상반기 추가 지정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0/12/30 15:33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요청 기관과 단체 10곳을 지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고시된 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지정 10개소와 함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불법촬영물 신고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방통위는 기관 단체 지정을 위해 여성가족부, 17개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 단체 현황을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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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요청 기관 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이 본격화돼 불법촬영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