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효성 조석래 '탈세혐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효성 "파기환송심서 회사 입장 적극 소명하겠다"

디지털경제입력 :2020/12/30 14:30    수정: 2020/12/30 14:35

횡령·배임과 탈세, 분식회계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사진=효성)

횡령과 증여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10년간 8천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천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보다 벌금 액수만 줄이고, 징역 3년 실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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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중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또한 조 명예회장이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봤다.

대법원 선고 이후 효성그룹 측은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