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5G 신규 요금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첫 요금 출시를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돼 이목을 끈다.
29일 SK텔레콤은 “고객의 요금부담 완화와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신고제 시행 이후 첫 신고 요금제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출시하려는 요금제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기존 상품보다 월정액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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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시장 수요에 따라 관련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내놓기 위해 정부에 약관 신고를 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유보신고제 도입으로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과거 요금약관을 인가받는 대신 신고 만으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무선통신 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 유선통신 지배적 사업자는 KT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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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에 신규 약관을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반려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급격하게 요금을 올려 이용자 후생을 낮추거나 요금 수준을 알뜰폰 도매대가 이하로 낮춰 알뜰폰의 경쟁을 막을 경우 정부는 약관 신고를 15일 이내 반려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고객의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온라인 요금제 출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신고 요금제의 고객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