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5G 신규 요금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첫 요금 출시를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돼 이목을 끈다.
29일 SK텔레콤은 “고객의 요금부담 완화와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신고제 시행 이후 첫 신고 요금제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출시하려는 요금제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기존 상품보다 월정액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시장 수요에 따라 관련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내놓기 위해 정부에 약관 신고를 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유보신고제 도입으로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과거 요금약관을 인가받는 대신 신고 만으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무선통신 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 유선통신 지배적 사업자는 KT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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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에 신규 약관을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반려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급격하게 요금을 올려 이용자 후생을 낮추거나 요금 수준을 알뜰폰 도매대가 이하로 낮춰 알뜰폰의 경쟁을 막을 경우 정부는 약관 신고를 15일 이내 반려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고객의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온라인 요금제 출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신고 요금제의 고객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