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 2.0%, 2024년 4.5%, 2025년 7.5% 감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상용차(2천431만대)의 약 3.5% 수준인 85만대 규모다. 그러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약 22.5% 수준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할 시엔,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데 사용 가능하다. 다만, 2025년까진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목표를 미달성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엔 추가 판매실적(크레딧)을 인정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도 유도한다. 전기·수소전기차는 1대 판매시 3대, 액화천연가스(LN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1대 판매시 2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중·대형 상용차는 차량의 크기가 크고 종류가 다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까다롭다. 이에 환경부는 민·관·학이 협력해 국내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HES)을 개발, 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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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는 중량·타이어반경 등 차량의 제원을 입력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일본·EU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이를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 관리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동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