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 인증 9개 전문 평가기관 지정

중진공,신보, 기보, 생기원, 발명진흥회, 과기정보연구원, 생명연 등

중기/벤처입력 :2020/12/27 22:11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9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9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이상 연구개발 유형),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상 혁신성장 유형) 등이다.

벤처확인제도는 내년 2월부터 민간 벤처생태계 전문가로 구성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 및 시행되는데 앞서 중기부는 지난 6월 벤처확인위원회를 운영할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은 벤처확인기관인 벤처기업협회에서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위탁 받아 벤처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한다.

현행 벤처확인은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평가와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수행하는데, 개편된 확인제도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역할만 하고 최종 심의 의결은 벤처확인위원회에서 한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은 현재 ①벤처투자 유형 ②연구개발 유형 ③보증 및 대출 유형인데 제도 개편에 따라 ’보증 및 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대신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유형(신설)‘이 신설됐다.

중기부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해 기술 평가가 가능한 49개 기관(중복 제외)에서 신청을 받았고 이 중 18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최종 9개 기관이 지정됐다.

신설한 ’혁신성장유형‘에는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전국 평가가 가능한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을 지정했다. 특히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해당 기관의 전문성에 특화한 업종의 기업을 평가한다.

’연구개발유형‘은 기본적인 기술개발(R&D) 정량 지표 외에 사업성을 추가로 평가하는데 사업성 평가는 전국적인 영업망과 사업성 평가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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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벤처투자와 관련한 특수성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탁업무가 규정된 ’벤처캐피탈협회‘가 요건 확인 기관으로 유지된다.

중기부와 벤처확인기관은 전문 평가기관에 대해 평가의 질과 실적, 처리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특정 분야에 대해 신청 수요가 증가하거나 지정된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평가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