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열람, 12개월까지 가능

개인정보위, 이통사에 "6개월 제한" 이용약관 개정 권고

컴퓨팅입력 :2020/12/24 08: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전체 이동통신사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 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권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주체의 열람 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간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 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왔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 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간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하여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동통신 이용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이번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약관 개정 없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보관중인 12개월분의 통화내역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열람권을 행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현행 이용약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열람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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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권고는 지난 5월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한 사례에서 비롯됐다. 해당 사례는 A 이통사 이용자가 6개월을 초과한 자신의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이다. 분쟁조정위는 A이통사가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해 보관목적과 관계없이 열람 요구를 인정하도록 조정결정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선 권고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