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21개사 예비인가...금융사-핀테크 내년 '진검승부'

하나은행 제외한 시중은행 및 네이버파이낸셜 등 포함

금융입력 :2020/12/22 17:07    수정: 2020/12/23 05:32

2021년 본격 시작되는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시대에 금융사와 핀테크가 진검승부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보류 기업 6개사를 제외한 29개 업체를 심사했으며, 이중 21개 업체에 예비인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는 ▲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여신전문사(KB국민카드·우리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현대캐피탈) ▲금융투자사(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농협중앙회) ▲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핀테크(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림돌이 있는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을 제외한 시중은행과 여신전문업체가 모두 지정된 데다 네이버파이낸셜이나 보맵 등 굵직한 핀테크도 지정돼, 마이데이터 시장의 경쟁 기류가 흐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예비인가가 처음만큼 보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대량의 개인 신용 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 설비를 갖췄는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물적 시설과 망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 설비와 사업 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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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들은 본허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뤄진다. 이번 예비인가에 신청서를 냈으나 대상이 되지 않은 8개 업체는 일부 보완 과정을 거쳐 심사가 계속된다.

마이데이터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업종으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카드 등 각 금융업권별로 흩어져있던 신용 정보를 한 데 모아 관리해주는 업종이다. 신용 정보 관리와 함께 정보 관리 및 데이터 컨설팅과 분석 등을 부수 업무로 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 자문과 일임, 대출의 중개와 주선은 물론이고 전자금융업, P2P대출(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과 같은 핀테크 사업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