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에 대출 연장 검토 중단

"회생절차로 검토 불가능해져…경영정상화 도울 것"

금융입력 :2020/12/21 18:09    수정: 2020/12/21 18:55

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의 대출금(900억원) 만기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중단했다. 쌍용차가 서울행정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모든 채무이행이 동결될 수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불필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산업은행 측은 "여신 연장을 포함해 쌍용차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연장검토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산업은행은 쌍용차 대출금의 만기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해왔다. 지난 7월6일과 19일 각각 만기가 돌아오는 쌍용차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모두 이날로 연장했으나,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져서다. 그러나 쌍용차가 서울행정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잠시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특히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함께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연기해주는 제도다. 그 사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이해관계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만일 합의가 성사되면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

쌍용차는 타행 차입금 연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은행 차입금만 연장을 결정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무를 동결한 상태에서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 등과 조속한 협의를 도모하고, 진행 중인 투자유치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주채권은행으로 타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쌍용차의 자금 사정은 그리 좋지 않다. 올 3분기 93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2017년부터 15분기 연속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연결기준 자본 잠식률도 86.9%에 달하는 탓이다. 그 여파에 이달엔 JP모건과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약 600억원)을 연체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쌍용차는 올 들어 3분기 연속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4분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하지만 쌍용차로의 자금 수혈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는 올해 2천3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철회한 뒤 단 400억원을 투입하는 데 그쳤고, 미국계 자동차 회사 HAAH오토모티브와의 매각 협상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 역시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대주주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명분이 없다는 이유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쌍용차의 채권은행일 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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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투자 유치 건은 쌍용차와 마힌드라, 잠재적 투자자가 협의할 사안이라 산업은행이 관여할 수 없다"며 "마힌드라가 잠재적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상하고 있다는 내용까지만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본질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부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산업은행 측도 신중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