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명절 중소기업 자금난 없게…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유통입력 :2020/12/21 10:35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1일부터 새해 2월 10일까지 52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을 설치해 운영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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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해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359건, 311억원 지급 조치했고 추석에는 총 164건, 255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