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1252건…운전미숙·과속이 64%

공정위, 전동킥보드 안전 공백 최소화…정보제공·감시 강화

카테크입력 :2020/12/20 14:32    수정: 2020/12/20 22:32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천252건으로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이고 고장·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11월까지 571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비중이 59%로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이르렀다.

길거리에 세워진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고로 머리·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돼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해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했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네이버·11번가·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요청해 신중한 구매를 하도록 했다. 특히,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했다.

PM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국토교통부·15개 공유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17세 포함)에 한해 대여하기로 한 바 있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업체 및 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연령, 제한속도, 안전장비 착용 등)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안전표시 개선, 품질비교 시험,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구매할 때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 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인도 주행·2인 이상 탑승·불법개조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용자와 보행자 사고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