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CC 인증 유효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정부,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18일 규개위 확정

컴퓨팅입력 :2020/12/20 12:57    수정: 2020/12/20 13:11

정보보호 제품을 평가하는 ‘공통평가기준(CC)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CC 인증 필수제품 목록도 24종에서 2022년 1월부터 20종으로 축소된다. 또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로 통합되고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개선된다.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정원이 지난해 개최한 보안적합성검증 정책 설명회.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해 올해가 두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통폐합·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된다.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애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해 개선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해 도입한 제도다.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사·중복 제도 가운데 다른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없어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7개 제도를 통폐합한다.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산림청, 인증실적 없음)과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산업부,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의무 제도와 중복),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국토교통부, KS 활용 가능),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통합)은 폐지하기로 했다.

통합하는 인증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산업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흡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국토부), 지능형건축물 인증(국토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과 유사) 등 3개다.

국제기준과 다른 제도 등과 비교·검토해 합리화하는 인증은 20개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는 국내용 정보보호제품 평가시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국제기준과 상이함에 따라 국제기준처럼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소방청의 탱크안전성능검사는 다른 안전관리법보다 안전검사 주기가 길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검사주기를 11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내화구조 인정(국토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국토부),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환경부, 액화석유가스 검사 관련 상호 면제),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규격을 추가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 무대시설안전진단(문체부, KS와 인증기준 일치화) 등 5개 제도는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형식승인, 의료기기 허가, 기상측기의 검정,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등 국민 안전, 국제협약,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7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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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 세부 이행계획을 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시행 첫해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검토대상 64개 제도의 42%에 이르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