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2·SBS 공익성 강화 주문

KBS2와 SBS, 지상파방송국 유효기간 3년 조건부 재허가

방송/통신입력 :2020/12/18 15:06

올해 말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 21개 사업자 162개 방송국에 3~4년 유효기간의 재허가가 의결됐다. 재허가 기준 점수에 못 미친 KBS 2DTV와 SBS에는 각각 공익성 강화에 따른 주문과 함께 조건부 재허가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국 재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최종 의결에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이뤄신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 심사 결과 EBS DTV가 700점 이상, KBS 1DTV 등 159개 방송국이 650점 이상, KBS 2DTV와 SBS DTV가 650점 미만의 평가 점수를 받았다.

심사 평가 점수가 650점 이상인 151개 방송국은 4년의 허가 유효기간, 650점 미만의 KBS 2DTV와 SBS DTV는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됐다. 대구문화방송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은 본사와 자사 허가 유효기간 일치 요청에 따라 4년이 아닌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됐다.

KBS 2DTV와 SBS DTV에는 각각 별도의 조건이 붙었다.

우선 KBS의 경우 1TV와 2TV로 분리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영방송 채널로서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주문됐다.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SBS에는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보도나 홍보성 기사로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재무건정성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부가됐다.

이와 함께 재허가 심사 방송국 모두에는 어려워진 지상파 방송 경영환경을 고려하더라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과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주문됐다.

이밖에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연계편성의 소비자 기만 피해를 막이 위해 협찬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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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재허가 심사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통해 방송매체별 허가 승인제도, 허가유효기간 설정방식, 방송평가 등의 전반적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