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 반독점 피소…"혼자 투수·타자·심판 역할"

美 10개주 검찰, 소송 제기…"온라인 광고 경쟁 방해"

홈&모바일입력 :2020/12/17 09:43    수정: 2020/12/17 10:4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구글이 또 다시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텍사스를 비롯한 10개 주 검찰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CNBC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구글이 경쟁사들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8년 단행된 더블클릭 인수에 주목했다. 더블클릭 인수 이후 복잡한 온라인 광고 거래 전 과정에서 수익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구글이 페이스북과 경매를 조작하고 가격 담합을 하는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10개 주 검찰들은 페이스북을 구글의 ‘공동 공모자’라고 적시했다.

(사진=pixabay)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페이스북이 2017년 광고 기술 분야에서 구글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하자 구글이 페이스북에게 특혜를 주는 계약을 제시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를 통해 페이스부근 모바일 앱 광고 인벤토리 경매에서 구글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글이 특수 분야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버티컬 검색’을 견제하기 위해 검색 페이지 디자인을 수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통해 버티컬 검색 결과의 노출 순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각주 검찰들은 이번 소송에서 회사 분할과 벌금을 비롯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또 소송은 배심원 재판으로 진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톤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구글이 경쟁을 효과적으로 말살하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의 제왕으로 군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유 시장을 야구 게임이라고 가정하면, 구글은 투수, 타자, 심판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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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글 측은 “우리는 기업을 돕고 고객에 혜택을 주는 최신 광고 서비스에 투자해 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구글은 “최근 10년 사이에 디지털 광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광고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텍사스 외에 아칸소, 아이다호,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유타 주 등이 함께 참여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