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씨에너지, 주당 50원 현금배당 실시

배당 기준일 오는 31일…총액 7억8000만원

디지털경제입력 :2020/12/14 11:50

비상발전기·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엔씨에너지는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 2013년 상장 후 올해까지 8년째다.

총액은 7억8천만원으로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다.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지엔씨에너지

지엔씨에너지 관계자는 "당사의 기업가치를 공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현금배당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기술력과 국내 그린 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디젤엔진·가스터빈·스팀터빈을 활용한 비상·상용 발전기의 제조 설치 사업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소 사업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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