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IPTV 0.625% OTT는 1.5% 내라고?

2026년까지 1.9995%로 상향…음대협 "행정소송 갈 것”

방송/통신입력 :2020/12/11 17:40

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가 1.5%로 결정되면서 OTT업계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가 문제로 제기한 동일서비스 차별, 이중징수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권리권자 요구만 수용해 일방적으로 저작권요율을 결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상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OTT에 징수규정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규정에 따라 OTT 업체들은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당초 음저협에서는 OTT에 대한 징수율을 매출의 2.5%로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개정안은 내년 1.5%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1.9995%를 적용키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 문체부 “충분한 의견수렴” vs OTT업계 “음저협 목소리만 수용”

문체부는 지난 7월27일부터 8월10일까지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위원회가 약 4개월에 걸쳐 음저협과 OTT 업체 등 약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해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7월 출범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도 권리자, 이용자, OTT 3개사 등으로 구성된 분과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했고 여기서 마련된 의견서를 지난달 문체부가 전발 받아 이를 반영했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반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이하 음대협)의 주장은 다르다. 문체부와 음저협이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음대협 관계자는 “문체부와 음저협이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모하게 1.5%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OTT가 영상, 방송, IT,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산업 영역임에도 문체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일부 독점적 신탁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하게 서비스하는 다른 플랫폼과 사업자들에 비해 훨씬 과도한 차별적인 사용료율을 승인해 문체부 스스로 형평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깨트렸다”고 비판했다.

■ “IPTV보다 OTT에선 배경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OTT 업계는 이번 개정안 결정이 동일 서비스 차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상파나 IPTV, 케이블TV 등의 VOD 전송서비스에 대해서는 0.625%의 징수요율이 적용되는데 OTT에만 1.5%(2026년 1.9995%)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OTT업체 관계자는 “똑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플랫폼이 다르다고 해서 음악이 기여하는 바가 달라지나”라고 반문하면서 “법리적으로도 동일서비스에 대해 동일 요율이 적용돼야 하는데 OTT가 신규 미디어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 콘텐츠에 대한 형평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음악저작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상제작자나 음악창작자 중심 계약으로 일괄 권리처리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권리가 추가로 음저협에 이관되는 이중징수 구조로 돼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게 OTT업계의 주장이다.

일례로, 국내 영상 제작사가 음악창작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유통할 때도 음저협이 당사자 간 계약을 무시하고 추가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음대협은 문체부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렴했다고 것에 대해서도 권리권자가 다수 포함된 이해당사자 중심 기구에서 징수규정을 논의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음대협 관계자는 “OTT업체들은 의견설명 수준으로만 참여하고 음저협과 음반사 등 권리자측 이해당사자가 다수 포함된 위원회에서 징수규정 논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논의 절차도 불공정하고 OTT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론이 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이 이뤄진 발단은 음저협이 넷플릭스와 2.5%의 징수율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넷플릭스와 계약을 한 만큼 이 기준에 맞춰 국내 업체들도 똑같은 요율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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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넷플릭스는 콘텐츠 투자 시 음원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권리권자로도 등재돼 있어 음원사용료의 70~90%를 음저협으로부터 돌려받는 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권리권자로 돼 있어 실제 저작권료 지불 수준은 국내 OTT 업체들보타 낮을 것”이라면서 “또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국 콘텐츠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하는 저작권료 역시 국내 업체들과는 다른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