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료율 1.5%…업계 행정소송 예고

업계, 방송물재전송 0.625% 적용 주장

방송/통신입력 :2020/12/11 15:35    수정: 2020/12/11 18:20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율을 내년 관련 매출액의 1.5%로 결정하자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나섰다.

11일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요율을 1.5%,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는 0.75%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 골자다. 또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1.9995%를 적용키로 했다.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고려해 협회과 관리하는 저작물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도 부가했다.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인 0.625% 이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때문에 1.5%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는 “문체부와 음저협은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1.5%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2%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콘텐츠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관계부처 협의도 부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부 독점 신탁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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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일한 콘텐츠를 플랫폼에 따라 정부가 차별적인 요율을 정한 점은 향후 더 큰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예컨대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를 IPTV로 볼 때 0.625%의 요율을 적용하지만 OTT에만 배가 넘는 요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측은 “문체부는 OTT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필수경비를 고려한 공제계수조차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소지를 남겼다”며 “이중징수 문제 등 음저협과 사용자 간에 발생가능한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