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CC' 신에너지서 퇴출될까…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대기오염 배출 적지만 석탄·유류로 생산…태안IGCC 운명 '기로'

디지털경제입력 :2020/12/11 13:11

화석연료인 석탄·유류로 생산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일부 신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원을 선별해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 신정훈, 안호영, 강득구,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양이원영, 이용빈,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이다.

태안IGCC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서부발전

법안이 통과되면 석탄·유류를 이용해 발전하는 IGCC가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에서 제일 먼저 제외될 전망이다.

고온·고압 상태에서 석탄을 가스로 변환한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IGCC는 석탄발전 대비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단 이유로 신에너지로 속해있다. 국내에서 석탄·유류를 이용해 생산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경우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 중인 충남 태안 IGCC 1기 뿐이다.  

현재까지 태안IGCC 1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으로 지원한 금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다만, IGCC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한다. 이에 REC 발급을 통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소영 의원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 중이지만, IGCC는 신에너지로 분류됐음에도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고 있다"며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목적과 배치되고, 건설비용은 천연가스복합발전의 약 4배 수준으로 경제·환경성 측면에서 IGCC을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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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IGCC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유럽에서도 추가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명확히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GCC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 등 에너지공기업들은 난처한 상황이 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 9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태안 IGCC의 경제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동서발전이 경남 남해에 구축하는 IGCC 사업도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