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년 된 美 반독점법, 페이스북 제재 가능할까

1890년 제정 셔먼법이 대표적…시장 성격 놓고 공방 벌일듯

홈&모바일입력 :2020/12/10 13:22    수정: 2020/12/10 14:2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30년 전에 제정된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페이스북의 경쟁방해 행위를 제어할 수 있을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 검찰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독점금지법이 소셜 플랫폼 시대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IT전문매체 프로토콜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FTC와 검찰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잠재 라이벌업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또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업체들이 페이스북 API에 접속하는 것을 막은 행위도 경쟁 방해 행위로 간주했다.

물론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행위가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인스타그램 인수는 이미 FTC 등에서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사안이라는 것.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약하다고 페이스북은 맞서고 있다.

페이스북 (사진=씨넷)

통상독점 제재에 초점…소비자 피해 여부가 핵심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철도시대인 130년 전 제정된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이번 소송의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 독점금지법의 근간은 1890년 제정된 ‘셔먼법’이다.

셔먼법은 미국 각 주간 거래를 제한하는 연합체 결성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미국 내 거래나 통상 독점도 규제 대상이다.

이후 미국은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과 클레이튼법을 제정했다. 두 법 모두 셔먼법의 약한 고리를 보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FTC 탄생의 근간이 됐다.

그 동안 미국 법원은 이 법을 토대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전통 산업 시대엔 이런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그런데 이번 소송의 쟁점인 소셜 미디어 시장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전통 잣대로 쉽게 재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IT 전문매체 프로토콜이 이런 상황을 들어 “페이스북 소송은 한 세기 전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로토콜은 이번 소송에선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페이스북은 ‘개인 소셜 네트워킹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가?

둘째. ‘개인 소셜 네트워킹 시장’이란 것이 존재하긴 하는가?

셋째. 페이스북은 정말로 공짜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데이터와 주목이란 두 가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가?

이와 함께 프로토콜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논리로 판사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NS 시장 특수성, 판사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소셜 네트워크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점이다. 이 부분을 놓고 정부와 페이스북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페이스북은 유튜브, 틱톡 같은 업체들도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까지 개인 소셜 네트워크 업체로 인정할 경우 페이스북에 시장 독점 혐의를 씌우긴 힘들다.

반면 FTC 등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은 서로 다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페이스북의 장점인 ‘소셜 그래프’다. 유튜브나 틱톡은 소셜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같은 경쟁 상대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다.

이 논리가 통할 경우엔 이용자와 광고주를 포함한 소비자들이 페이스북의 독점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왓츠앱 같은 잠재 경쟁자를 인수하고, 경쟁업체들의 API 접근을 막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틱톡은 과연 페이스북의 경쟁자로 볼 수 있을까.

소송을 제기한 FTC와 검찰은 페이스북의 독점 행위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나은 프라이버시 설정을 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또 “돈만이 중요하게 오간 상업적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데이터도 돈 못지 않은 중요한 대가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데이터를 무차별 수집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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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셜 네트워크란 특수 시장의 복잡한 상황을 판사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법무부 반독점 특별 자문으로 일했던 데이비드 디니엘리는 프로토콜과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 판사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