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뒷받침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디지털경제입력 :2020/12/10 06:10    수정: 2020/12/10 06: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과 사익추구 행위 등이 억제되는 한편,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기업 혁신성장도 촉진돼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언론소통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비상장 20% 이상)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원을 받는 계열사로서의 규율대상을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해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규율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2020년 5월 1일 기준)로 388개가 늘어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이 강화된다.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이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할 때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경우 모두 10%포인트씩 상향했다.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여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부작용을 해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다만, 상장 계열사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회사가 새롭게 순환출자를 만드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가공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을 규율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했다.

■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공정위 신고 후 조치를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가 제재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소액사건 피해구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조정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개선했다.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했다. 담합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높여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했다.

반면에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고 그간 형벌 부과 사례도 없는 기업결합,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 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은 형벌 규정을 삭제했다.

■ 혁신성장 촉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벤처기업 투자와 M&A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게 했다. 이와 함께 타인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출자액 추이(자료=아산나눔재단 보고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과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벤처투자가 이뤄지게 했다.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40%에서 20%로 완화했고(상장 자회사는 20% 유지),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상장·비상장 자회사 모두 지분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또 5% 한도 내에서만 비계열사 주식을 취득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한다.

개정법은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폐해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다.

개정법은 또 가격·생산량 등 경쟁 제한적인 정보교환행위도 규율될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에 이 행위를 포함하고 가격 공동인상 등 외형상 일치와 정보교환이 확인되는 경우 법률상 합의가 추정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을 억제하고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균형감 있게 반영했다”며 “불공정행위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피해를 당한 사업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주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앞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은 앞으로 우리나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개별 기업의 시장 신뢰를 높여 기업가치를 제고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한도가 축소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