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95억장↓…10일부터 전자문서 효력 생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탄소 저감 효과↑

방송/통신입력 :2020/12/09 12:00    수정: 2020/12/09 14:10

10일부터 전자문서의 효력과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담은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가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2017년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9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먼저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별한 법령 규정이 있거나 전자적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 보증과 같은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해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 확산이 기대된다. 실제, 2018년 기준으로 3천여개 법령의 2만여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이 요구됐다.

아울러,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앱, 멀티메시지서비스(MMS) 등으로 세금, 민방위 통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서, 2017년 공인전자주소 고시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발간됐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보완해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내년 상반기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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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데이터 구축·활용이며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과 데이터 축적이 가속화되고,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과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약 1조1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약 2조1천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술과 산업 현황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과 관련 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