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규제론자' FCC위원 임명 현실화

미국 상원, 네이선 시밍턴 위원 인준안 통과

방송/통신입력 :2020/12/09 10:5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소셜 미디어 규제 작업을 주도했던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으로 선임됐다.

미국 상원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네이선 시밍턴을 FCC 위원으로 인준했다고 AP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시밍턴 인준안을 49대 46으로 통과시켰다.

시밍턴은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강경론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신정보관리청(NTIA) 고문을 맡을 당시 FCC가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진=FCC)

통신품위법 230조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플래폼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압박하기 위해 이 조항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화당 출신인 마이클 오라일리 위원이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정책을 비판하자 재추천하지 않았다. 오라일리 위원은 이달말 임기가 종료된다.

시밍턴이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조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당분간 FCC에서 숫적 우위를 누리기 힘들게 됐다.

공화당 추천을 받은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바이든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에 사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밍턴이 인준되지 않았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2대 1로 숫적 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

물론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FCC 위원장 지명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3대 2로 우세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뒤 FCC 위원장을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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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때까지는 FCC가 민주, 공화당 모두 2명씩의 위원을 보유하게 돼 교착 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는 FCC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전에 통신품위법 230조 재해석 작업을 밀어부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