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수출 시 수입국 사전 동의 얻어야

내년 1월 1일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수입 시에도 수출국에 통보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0/12/08 12:00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출 시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예외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유해한 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사진=픽사베이

국내에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규제폐기물)으로 관리한다.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돼있어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바젤협약의 발효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에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할 경우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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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PET·PE·PP·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내년 초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는 협약 개정안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