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결제 한도 두고 카드사-핀테크 대립각

전금법 개정안 포함...핀테크 "동일 규제 오히려 지나쳐"

금융입력 :2020/12/01 13:06    수정: 2020/12/01 13:19

디지털로 결제 방식이 이동하면서 카드사와 간편결제 핀테크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은 '후불 결제'다. 후불 결제의 한도를 늘리지 않기 위한 카드사와,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간편결제 핀테크 간 입장 차가 표출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후불 결제가 포함되자 카드사와 핀테크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자의 겸영업무로 후불 결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인당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30만원 수준으로 발의된 상태다.

핀테크 업계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도 100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후불 결제 한도가 작다는 분위기다. 특히 업계는 카드사가 간편결제의 후불 결제가 카드사의 먹거리라는 점을 강조해 여론몰이에 나선만큼, 한도 축소의 배경으로 카드사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때문에 핀테크 쪽은 후불 결제 한도도 적은데 업무가 추가돼 외려 과도한 규제가 부과됐다고 본다. 

한 핀테크 관계자는 "후불 결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해 결제가 거절될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로 적용된다"며 "일부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을 때 물건을 살 수 있는 신용카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종합지급결제사업 라이선스를 받을 경우 합병·분사 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기존 금융권에 적용되는 제도와 동일하다"며 "동일 서비스가 아닌데도 동일 규제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핀테크 업체는 후불 결제로 카드사의 먹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후불 결제 시 핀테크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이자(융자)를 수취할 수 없지만 카드사는 리볼빙·현금서비스(단기 대출)·장기 대출로 이자 수익을 창출한다는 부연이다. 신한카드·KB국민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삼성카드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익은 1조2천97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9.1% 늘었다.

같은 결제 시장에 있지만, 핀테크와 카드사는 전혀 다른 업(業)을 운영하고 있으니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무리수라는게 핀테크 측 견해다. 한 핀테크 관계자는 "카드를 연동해 결제하는 건 수가 선불충전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크다"며 "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전자금융업자에 모든 수수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갑질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원래 가맹점 부도 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부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100%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최근 이스타항공의 부도로 예약된 비행기 티켓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모두 환불해줬다.

실제로 실물 카드보다는 모바일에 미리 등록한 카드 정보를 통한 간편결제 방식을 통한 결제를 살펴보면 연동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선불충전전자지급수단 이용 건보다 높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간편결제 이용 중 신용카드 결제 건은 1천230만건이었으나 선불충전전자지급수단 결제 건은 410만건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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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간편결제를 신용카드의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중은 줄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중 간편결제서 핀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1.5%로 2020년 1월 59.0%에 비해 2.5%p 증가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결제 수수료 등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에 동일한 규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이제 막 태동하는 핀테크 산업의 싹을 꺽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