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민관협의체 "공유PM 대여 연령 만18세 이상…16~17세는 원동기면허 있어야”

30일 정부·지자체·업계·공공기관 등 민·관 협의체 출범 및 업무협약

카테크입력 :2020/11/30 16:27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 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PCM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된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국토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와 지자체, 공유PM 업체 15곳,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전동킥보드 킥고잉.

참여한 공유PC 기업은 다트쉐어링(DART), 더스윙(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 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모션(ZET),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이브이패스(EV-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등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논의한 내용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시기인 다음 달 10일에 맞춰 시행된다.

■ 공유PM 대여 연령을 제한

공유PM 이용자 대여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유PM 대여 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된다. 이후에는 PM 이용 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 주정차 및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 질서 확립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할 때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해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유PM 업계 등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한다.

PM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전동킥보드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차할 수 있다.

■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카드 뉴스·웹툰 등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SNS 등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PM 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해 TV 등을 통해서 송출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교육에 PM 이용 시 인명 보호장구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실시하고 교육부·경찰청 등이 협조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학교 내 교육도 강화한다.

■ 중·장기적 제도개선 추진

전동킥보드 등 PM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PM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법률에는 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거치 제한구역 지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PM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개조해서 운행하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속도 하향과 바퀴 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보험을 개발,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대여 표준약관을 마련해 공유서비스 이용자 안전 확보와 불편을 완화한다.

PM 이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주행 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안전 표지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PM 특성을 반영해 자전거도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PM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PM 민·관 협의체는 안전교육·캠페인, 보험, 제도분과로 운영한다. 각 분과에서 개최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열리는 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분과별 논의결과를 공유·조정·의결한다.

교육·캠페인 분과는 PM 이용 안전 수칙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안전교육·캠페인 실시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한다.

보험분과는 공유PM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보장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해 표준화하고 지자체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상품 개발 등과 관련된 보험제도를 마련한다.

제도분과는 대여 연령과 주행속도 등을 논의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수준을 결정하고 바퀴 크기 등 장치 안전기준 등을 논의해 마련한다.

또 PM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수렴 등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15개 공유PM 업체 간 협약도 체결했다.

협의체는 최근 PM이 활성화함에 따라 안전한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해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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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은 이날 안전관리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용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캠페인 실시 ▲이용 연령 및 주행속도 등의 적정한 수준 논의 ▲주·정차 질서 확립 ▲합리적인 보험제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PM의 자전거도로 통행과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