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 예방·치료 위한 가명정보 활용 추진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 선정…스팸 대응 고도화 연구도 진행

컴퓨팅입력 :2020/11/30 15:00

정보 주체를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활용이 허용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가명정보 활용 사례 발굴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30일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하고 가명정보 활용 시범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는 개인정보 정책 및 가명정보 결합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해 지난 9월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가명정보 시범사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과 수요 발굴,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의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선정했다.

시범 사례에는 국립암센터가 암종별 치료 내역과 암 치료 환자의 생존 여부, 사망 원인 등을 결합해 항암제 치료 효과 및 암종별 사망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사례가 있다. 암 질환 고위험군에 예방 중심의 선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신고정보 등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 스팸발송자 행태를 연구해 불법 스팸 행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팸 탐지기술 정교화 등 스팸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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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결합 시범사례의 신속한 추진 및 성과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 등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TF를 출범시켰다. 시범사례 5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는, 지난 8월5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새로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의 실질적 활용을 논의하는 첫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시범사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