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3년 조건부 재승인, 6개월마다 승인취소 조건 점검

6개월 업무정지 기간 포함 3년 조건부 재승인…JTBC는 5년 재승인

방송/통신입력 :2020/11/27 16:00    수정: 2020/11/27 16:01

종합편성채널 MBN이 승인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기준 점수를 채우지 못해 재승인 거부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6개월 단위의 이행실적 점검과 유효기간 중 재승인 취소 조건을 걸었다.

아울러 MBN의 3년 승인 유효기간 안에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이 포함돼 이번 재승인 심사를 통해 실제 방송이 가능한 기간은 2년6개월이고, 다시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됐다.

오는 30일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는 JTBC는 승인 유효기간 5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다만 중앙일보와 JTBC 간 파견 고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N과 JTBC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여부를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JTBC는 1천점 만점에 714.89점, MBN은 640.50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한 MBN은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해 심사 이후 별도 청문 절차가 이뤄졌다.

MBN은 재승인 심사 계획과 별도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했고, 앞서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점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청문주재자와 청문주재위원은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를 비롯한 제3자의 피해가 예상돼 조건부 재승인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축소된 3년 조건부 재승인이 의결하면서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를 최대주주가 지고,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에 최대주주가 관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별도로 부가했다.

MBN 대표이사는 공모제도로 선임하고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도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케로 했다.

이와 같은 재승인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 여부는 6개월 단위로 점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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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행실적의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JTBC는 높은 심사 점수 결과를 받았지만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 분리 강화를 특별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JTBC는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방통위도 소관부처에 파견법 저촉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