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원칙 유연화 검토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공정경쟁 체계도 확립"

금융입력 :2020/11/25 18:00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의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재검토한다. 저출산과 저금리, 코로나19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했을 때 보험사의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한 금융그룹에 하나의 면허만 허용하는 '1사 1라이선스' 정책을 점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자산과 부채관리,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복수의 라이선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내년 5월부터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보험사도 소액단기전문 보험에 진입하려면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유연화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 방안이 성사될 경우 한 금융그룹이 2개 이상의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기존 보험사의 분사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 시 보험료 상승, 온라인 보험시장 경쟁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채널과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중요하다고 이들은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는 헬스케어와 서비스, 건강증진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보험업계의 새로운 수익창출 분야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아울러 보험업 경쟁도 평가는 이날 논의를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은행산업과 관련해선 환경·규제 등 현황과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핀테크와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과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업을 놓고는 결제와 대출 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의 경쟁도 등을 들여다본다.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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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신용평가업에 대해선 주요국 동양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구상할 예정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변화의 방향성과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부는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융합과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소비자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