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2심 집행유예

재판부, 1심 일부 판결 무죄로 인정...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디지털경제입력 :2020/11/25 17:33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되면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조 회장이 개인 미술품을 높은 가격에 효성 아트펀드가 구매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 업무 약정상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액수 미상의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미술품들이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 낮은 가격으로 미술품을 매입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을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지디넷코리아)

다른 혐의에 대서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1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또 조 회장이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기 주식 취득은 절차 및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이 사건에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유상증자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형해화됐거나 그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조 회장의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걸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효성이라는 회사 규모에 비춰봤을 때 11년 동안 16억은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하기까지도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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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 회장은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자금 지원을 지시하고 45여억원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