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는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25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익명처리를 위한 기준과 익명정보 사후관리 방안도 가이드라인에서 처음 제시됐다.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은 가명·익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 위원회를 두게 한 점이 특징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 후 처리 결과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가명·익명정보 제공에 대한 대장을 기록·관리하고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게 했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소규모 단위 또는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인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 등에 대한 지원책도 명시했다. 이런 경우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 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 "형식적 '동의' 요구 그만"…정부, 개인정보 수집 관행 고친다2020.11.24
- 개인정보위, 기업 과징금 징수 유예…"코로나19 여파 고려"2020.11.23
- 개인정보위-KISA, '가명정보 기술지원 허브' 운영2020.11.19
- 코로나19 방역 '열화상카메라' 영상 저장 금지된다2020.11.05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교육 분야는 국민 대부분의 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더욱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