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방지 입법 논의 계속된다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고 추가 보완 입법 논의키로

방송/통신입력 :2020/11/25 15:38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됐다. 구글이 국내에서 인앱결제 정책 변경 시점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시간이 마련된 만큼 입법 보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회서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을 통합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글은 앱마켓 내 모든 디지털콘텐츠에서 내년 1월20일부터 30% 수수료율의 자사 결제수단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내년 10월 이후로 미뤘다.

내년 1월부터 자사 결제수단만 강제할 경우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국내 법제도로 이를 방지할 수 있었지만, 구글의 정책 변경 유예에 따라 법안 통과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국내 개발사 보호와 효용성, 플랫폼 독과점 규제 필요성 등의 주제로 소회를 나누며 통합 법안 논의를 심도 있게 이어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을 두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구글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 반면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는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법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관련 업계에서 찬반 주장이 오가는 것과 달리 실제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타법과 중복되는 부분이나 앱마켓이라는 특수 시장에서 이용자 범위 정의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법안소위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자구 수정 등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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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결제수단 정책 변경 시점을 늦췄지만, 자사 결제수단만 쓰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과방위 의원들은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인앱결제 발의안 중에서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관련된 의무사항은 강제성보다 권고 형식으로 논의될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신고가 이뤄진 만큼 이에 대한 결과와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규제 논의를 살펴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