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동의' 요구 그만"…정부, 개인정보 수집 관행 고친다

개인정보위, 3개년 정책 기본계획 발표

컴퓨팅입력 :2020/11/24 13:19    수정: 2020/11/24 17:31

정부가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정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내년부터 3년간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다루고 있다. 3대 추진 전략인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와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데이터3법 시행을 통한 개인정보 통합 거버넌스로의 출범 등 최근 변화상을 고려해 계획의 우선 순위와 세부 과제 등을 정비했다.

구글 이용 약관.

■정보 주체 권리 보호 강화…교육 과정에도 '개인정보 보호' 반영 추진

정부는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필요성이 커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은 이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향후 명확하고 간소화된 대체 방식을 연구,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 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인 '개인정보 이동권'도 법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도 마련한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윤리 기준이나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을 체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교육과정, 생활교육 등과 연계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기업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율 규제 실적에 따른 재정 지원, 검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 양성도 자율보호 생태계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언급했다.

그 외 공공 부문에서의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침해요인 평가를 개선, 확대하고 현장 점검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 체계 고도화…드론·자율차용 개인정보 규제도 준비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시행된 '데이터3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 활용하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제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 신청, 결합 진행사항 안내, 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 연계정보 생성, 결합 현황 관리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과 범정부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적합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침해요인 평가 체계도 마련한다.

그 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제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실태조사 권한 강화…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도 개선

이번 계획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통합 부처로서의 조사·처분권 강화, 국민 피해 구제책 마련 등의 계획도 언급했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직권조사, 시정명령 등 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갖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 중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엄정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사·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국외 이전 제도도 점검, 개선한다. 현행 동의 제도 외 표준계약 등 요건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국장은 "이번 기본 계획에 담긴 추진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 계획은 내년 상반기 수립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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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며 ”과거 10년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실천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