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공정위 집단신고 이뤄진다

공동변호인단 14명 신고서 제출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0/11/23 10:14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 협의로 신고가 이뤄진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는 공동변호인단 14명이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오는 24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구글과 애플 모두 신고할 계획이나 최근 애플의 정책 변경에 따라 애플 신고는 유예키로 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 사례를 모았으나 신고에 참여하는 기업 수나 이름은 신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서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이름을 올린다.

공동변호인단은 구글의 행위로 콘텐츠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되고 30%라는 고율의 수수료가 강제돼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 및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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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상된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 소비자 잉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집단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구글의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 유예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다”며 공정위에서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