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 등 6곳이 무인 셔틀, 로봇 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 지구인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운행지구 6곳을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충북·세종,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 6곳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 시행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 다양한 특례를 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된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해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나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 임시운행허가와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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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년 1분기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와 추가로 신청한 지구를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