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의 카테크] 코나 전기차 브레이크 결함 의심 사고, 원인 규명 어려운 이유

운전석 발공간 비추는 블랙박스가 대안...기술적 한계도 존재

카테크입력 :2020/11/19 10:41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가 화재 사고에 이어 브레이크 결함 의심 사고를 일으켰다.

원인규명이 어려워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녹화할 수 있는 블랙박스의 기술 발전이 시급해 보이지만, 현실적인 상용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코나 전기차 차주가 지난달 23일 네이버 ‘전기차 동호회’에  브레이크 의심 사고 후기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을 작성한 코나 전기차 차주는 “구사일생했다”며 “2020년 10월 13일 오전 8시40분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내리막길에서 사고로 차는 사진처럼 완전파괴됐다”며 “오른쪽 늑골 8~12번이 완전 골절되어 입원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직전 코나 전기차는 회생제동 3단계 상태로 주행되고 있었다. 회생제동 단계가 높을 수록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알아서 제동을 걸고, 회생제동 에너지를 키울 수 있다. 거의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전기차 업계에서는 이같은 주행 패턴을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부른다.

지난달 경남 밀양에서 발생된 코나 전기차 브레이크 의심 사고 현장 (사진=네이버 전기차 동호회 ‘구사일생했습니다’ 게시글)

차주 발언에 따르면 좁은길에서 2차선으로 접어들고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차량 스스로 갑자기 속력을 냈다. 이 때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차량은 옹벽을 받게 됐다.

해당 차주는 코나 전기차를 지난 5월 신차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의 누적 주행거리는 1만2천km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 결함 증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어쩔 수 없이 전손처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보험회사의 입장도 나왔다. 해당 차주는 “천운으로 살아 남았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다른 분에게도 일어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블랙박스가 유일한 희망, 기술적 한계 있어

현대자동차는 우선 이번 사고에 대해 차주의 브레이크 조작 흔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이 차주에게 전해지면, 차주는 당연히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 반응이 없었다면 결국 코나 전기차의 사고는 브레이크 결함 및 급발진 사고로 규명될 수 있다.

차주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바로 블랙박스다. 단순히 차량 앞과 뒷쪽만 블랙박스 카메라가 비추는게 아니라, 운전자의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조작 유무 등을 녹화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 5년 전 한 방송사 주요뉴스에는 운전석 발공간을 비추는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한 소비자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해당 카메라는 어두울 때도 잘 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방식으로, 급발전 의심 사고 발생 시 증명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운전석 발공간을 비추는 카메라는 운전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몸집이 큰 운전자의 경우, 허벅지와 카메라가 서로 닿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제조사의 책임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K7 프리미어 12.3인치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본 현대기아차 빌트인캠 화면 (사진=지디넷코리아)

현재는 지난 5년전과 달리, 브레이크 작동 유무 등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 기술 보편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박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 브레이크의 압력을 측정하거나, 가속페달 압력을 측정하는 기술 구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차량의 OBD 단자를 통해 차량 연비, 주행보조 구현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지만, 브레이크 부분 연동 시 차량 전장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적 노하우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대기아차에서는 순정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빌트인캠’ 사양이 있지만, 이 역시도 기능 구현에 한계가 있다. 특히 오디오 녹음이 되지 않기 떄문에, 사고 순간 차량 운전자의 반응과 충격시 소리 파악에 어려움이 생긴다.

블랙박스 기술 구현이 어렵다면, 도로 주변 CCTV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사고 직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뒷쪽 제동등이 분명히 들어왔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CCTV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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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 차량 오너가 카페에서 “경찰도 결함 증명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만큼,  좁은 도로 주변 CCTV 파악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코나 전기차 브레이크 결함 의심 사고는 확실한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도 추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