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징계받았던 하나은행, 사모펀드 8개월만에 판매 재개

실제 자산 여부 검증된 상품만 팔 예정...같은 제재받은 우리은행은 "아직"

금융입력 :2020/11/19 13:12    수정: 2020/11/19 16:32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던 하나은행이 8개월만에 사모펀드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DLF 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준수 등의 이유로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신규 사모펀드 영업 금지 제재를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나은행은 19일 제재가 풀린 9월 4일 이후에도 3개월 여 간 사모펀드 판매에 관한 재정비를 했으며 사모펀드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DLF는 물론이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일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사모펀드의 기초자산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팔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산운용사의 검증 단계 이후 하나은행 내 투자상품서비스(IPS·Investment Product Service)부서도 사모펀드 상품을 한 번 더 점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들은 복잡한 구조로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자산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서만 상품판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도 매 3개월 마다 한 번씩 점검해 운용보고서도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사모펀드를 만든 자산운용사가 운용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를 꼼꼼하게 은행 측이 살펴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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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서 사모펀드 상품에 대해 별도 상품 교육도 진행한다. 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직원들만 사모펀드를 팔 수 있게 된다.

한편,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신규 영업 금지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은 아직도 사모펀드 영업을 재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투자 자산, 운용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모펀드를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