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원전 조기폐쇄 당시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낮췄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18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원전 조기폐쇄의 주요 근거인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본 것인데, 이 과정에서 주무기관인 산업부가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인사자료를 통보키로 하고,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해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엄중 주의'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심의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우선,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판단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가 산업부의 판단과 다르단 것이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가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면서도 "이를 위해선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폐쇄 절차에 대해선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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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판단한다"며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산업부는 자료 삭제에 관여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처 직원들에 대한 재심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의 징계 권고에 따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효용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