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은행·경남은행 등 6개사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보류

대주주 형사소송 및 제재절차 종료시 심사 재개

금융입력 :2020/11/18 16:36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심사 신청 업체 중 6개사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결정했다.

18일 금융위는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6개사의 소송이나 제재절차가 종료되면 심사는 재개된다. 

금융위는 "제공 중인 서비스는 2021년 2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며 "만약 이 전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업체들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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