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단체 "공정위,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사실상 불허” 반발

"디지털 경제 역동성 외면한 조치...심사 절차에도 문제 있어”

인터넷입력 :2020/11/18 08:50    수정: 2020/11/18 09:03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심사에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코스포는 18일 “요기요 매각을 조건부로 하는 배민-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은 불승인에 준하는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공정위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판단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10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 간 인수합병이 발표된 1년 전과 비교해 봐도 국내 배달시장은 상당히 달라진 상태다. 다수의 신규 사업자가 등장했고, 배달앱 기업이 아닌 오픈마켓 사업자도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었다.

코스포는 “배달시장에서 오픈커머스, 인터넷포털, 대형유통업체 등 인접 시장의 진입가능성은 이미 증명됐다”며 “국내 스타트업은 글로벌 합종연횡 국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국가 간,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에 엑시트(투자회수)가 없다면 생태계 자체가 고사된다”면서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국내 스타트업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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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의 판단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립과 퇴행을 추동하는 조치”라며 “법인의 전면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와 사전 소통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스포와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배민-DH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토론회·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