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23일부터 신청 받아

디지털경제입력 :2020/11/17 15:26    수정: 2020/11/17 17:13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부터 가동 중단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손실보전방안을 확정하고 23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ESS 손실보전방안을 지난 6일 열린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와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ESS 화재사고 조사단 공동단장 김재철 숭실대 교수(왼쪽), 문이연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오른쪽). (사진=지디넷코리아)

손실보전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가운데 정부 가동중단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공통 및 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하거나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손실보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기간은 안전조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손실보전은 한국전력이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할인기간을 이월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기간을 확정해 해당 기간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ESS 가중치 – 태양광 또는 풍력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발전 특성(월별 이용률 편차)을 고려해 최대한 가동중단 기간과 유사한 기간으로 설정한다.

LG화학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지난해 6월 산업부는 ESS 화재 조사결과와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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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관련 업계에 이 같은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19일 15시 서울 서초구 페이토호텔에서 업계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 신청을 받은 후,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