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서비스 사업자 책임 강화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홈&모바일입력 :2020/11/17 14:11    수정: 2020/11/17 17:29

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 상해·손해에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씽),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등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남역 부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사진=지디넷코리아)

공정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이 늘어나고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기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드 스스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5개 사업자는 기존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했으나 고의 또는 과실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올툴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라임 등 4사의 사업자 배상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 환불제한 조항도 개선된다.

올룰로, 피유엠피, 라임은 회원 탈퇴하면 유료 결제한 포인트를 환불하지 않았으나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등은 무료 쿠폰(포인트)을 임의로 회수·소멸, 정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을 적립한 경우 등에 쿠폰을 정정·말소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조치 전에 사전에 통지해 확인하고 소명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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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도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만 송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분야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