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아이원(i-ONE) 뱅크'와 기존에 등록돼 있던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특히 영업점 창구 직원이 본인 인증을 시작하면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에 인증번호가 생성되며, 소비자의 스마트폰으로 비가청(사람이 들을 수 없는 대역) 음파를 이용해 인증 요청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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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는 기업은행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이는 지난해 'IBK 혁신금융서비스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을 높인 것은 물론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시의적절한 서비스"라며 "혁신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