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라"…조건부 승인

DH "공정위 전원회의 전 공정위원들 설득할 것"

인터넷입력 :2020/11/16 12:30    수정: 2020/11/16 12:59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인수에 대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다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DH측에 요기요를 매각해야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을 승인하겠다고 했다. DH가 배달앱 1위 회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합쳐지게 되며, 시장 점유율 90% 이상인 독점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DH측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2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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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의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DH측의 의견을 대신 전하며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업결합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