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에서 망중립성 규제 논의를 할 때 차별의 영역과 차별화의 영역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11일 ICT산업전망컨퍼런스 연사로 나서 5G 시대 망중립성 규제에 대해 이용자 선택을 넓힐 수 있는 ‘차별화’ 키워드를 제시했다.
망중립성 규제 논의에서 투명성과 함께 차별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전 세대의 통신 기술방식과 달리 5G에서는 차별과 별개의 차별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조대근 대표는 “망중립성 논의에서 차별은 최선형인터넷 서비스를 두고 ISP가 트래픽을 관리하는 행위”라며 “반면 5G의 차별화 영역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신기술을 장려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통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과 별개의 개념으로 꺼낸 차별화는 5G 특성인 네트워크 슬리이싱 기술에 따라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가상의 여러 네트워크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가상화된 네트워크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5G 이전의 통신 방식에서는 기업의 전용망과 같은 별도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별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5G에서는 국제 표준에도 포함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망이지만, 여러 개의 망이 갖춰진 것처럼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때 최선형인터넷 서비스는 망중립성 규제 대상으로 논의하지만, 별도로 특수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슬라이싱 네트워크까지 기존 망중립성 규제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조대근 대표는 “차별화의 핵심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수요에 맞게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면 이용자 후생이 커지고 이용자 선택폭이 넓어지는 만큼 ISP에 대한 이용자의 대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 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G 시대에서 새 기술이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논의된 망중립성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최선형인터넷을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 “과거 기술과 달리 5G 이후 서비스는 최선형인터넷도 있지만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네트워크에서 똑같이 TCP/IP를 이용하는 인터넷이지만 별도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최선형인터넷은 망중립성 규제 대상이 맞지만, 슬라이싱을 통한 품질관리 서비스는 망중립성 규제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도 특화 서비스(SpS)를 망중립성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일반 이용자들이 쓰는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에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면 특화 서비스는 양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정권에 따라 망중립성 규제 논의가 바뀌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5G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두기 때문에 역시 특화 서비스를 망중립성 규제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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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망중립성 규제의 가치는 공정”이라며 “공정을 논의하는 영역은 최선형인터넷 서비스에 해당하고, 약관에서 제공하겠다고 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최선형인터넷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는 양립할 수 있고 어느 한 쪽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ISP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특화 서비스를 망중립성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