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예측 가능해야…연내 개정안 통과 절실”

국회,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입력 :2020/11/06 17:37    수정: 2020/11/06 17:38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전파법은 수범자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다.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5G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2G·3G·LTE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가운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와 사업자가 갈등을 빚는 핵심은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포함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 산식을 만드냐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최대 5.5조원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대가가 1.5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조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개선 토론회 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파법 개정안, 왜 필요한가

김용희 교수는 정부와 사업자의 주장이 모두 법적인 근거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전파법의 불확실한 내용을 한층 명확하게 제시한 ‘전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파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주파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을 상향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김 교수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해서는 공정한 룰과 협상을 위한 룰이 필요한데 현행 법률에서는 이 부분이 불명확했다”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파법 개정안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도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법안보다 진일보됐다’고 평가했다.

권창범 변호사는 “주파수 재할당이 통신사업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케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전파법 개정안은 법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으로 정해놨고,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현재 법안보다 진일보됐다”고 설명했다.

■ 전파법 개정안, 의미 있으려면

문제는 입법 예고된 전파법 개정안이 내년 6월 예정된 주파수 재할당에 앞서 제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주파수 재할당은 빈번히 발생하는 이슈가 아니다. 적기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크게 상실될 수 있다.

권창범 변호사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전파법 개정이 통과돼야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개정안이 무용지물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자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윤상필 KTOA 실장도 전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실장은 “정부가 이달 말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재할당이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 7월”이라며 “개정안이 12월 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6개월간의 시행령 준비 기간을 거치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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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교수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처분 이후에는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운 만큼, 보다 빠르게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성엽 교수는 “연내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면 그사이 정부의 처분이 상당 부분 시행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고,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개정안이 많은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닌 만큼 시행령 준비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