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우버·리프트, 美 대선날 극적으로 부활

연초 AB5법으로 BM 큰 타격…주민발의 성공하며 현상유지 가능해져

홈&모바일입력 :2020/11/05 13:24    수정: 2020/11/05 17:1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벼랑 끝에 내몰렸던 우버와 리프트가 기사회생했다. 계약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법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3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법제안 22’ 투표에서 58%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법제안22’는 우버, 리트프 같은 공유경제 업체들이 적극 지원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공유차량 운전자나 배달자를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해 9월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 지사가 서명한 ‘AB5’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투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우버 운전자들이 지난 해 11월 정당한 처우 등을 요구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씨넷)

‘AB5법'은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과 전미트럭운전자조합(팀스터) 등이 주도해 만든 법이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한 끝에 ‘공유경제 계약자도 정식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5법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부터 AB5법이 본격 적용되자 우버, 리프트 등은 비상이 걸렸다.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계약 운전자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이 선택한 것은 주민발의제였다. 미국 주민발의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 헌법이나 조례를 직접 만들거나, 의회에서 만든 법을 폐지할 수 있는 제도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4개 주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것이 ‘법제안 22’였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등 주요 공유경제 업체들은이 법안 홍보를 위해 2억5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우버는 또 막판에 100만 달러를 더 쾌척하면서 공을 들였다.

‘법제안 22’는 차량 공유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손해배상나 건강보험 보조 등을 혜택을 좀 더 많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공유경제 계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운전 시간에 따라 주 최저시급의 120%에 달하는 금액을 보장해주도록 했다. 주당 15시간 이상 운전할 경우엔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운전시간이 주당 25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지워금 규모가 더 오르게 된다.

하지만 법에 허점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공유차량 운전자의 운전 시간 계산 방법이다. ‘법제안 22’에선 승객을 태운 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만 운전 시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운전 중간 대기 시간은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이다.

‘법제안22’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선 이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지난 해 캘리포니아 의회를 통과한 ‘AB5’ 법에 비해 계약 노동자에 대한 혜택이 약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우버, 리프트 등은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펼친 끝에 ‘법제안22’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법제안 22'는 캘리포니아 주 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발효된다. AB5법에 서명했던 뉴섬 주지사는 '법제안 22'에 대해선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씨넷이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